□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가. 완전모회사((주)현대지에프홀딩스)
(주)현대지에프홀딩스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02월 26일) 현재 (주)현대지에프홀딩스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서면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02월 26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됨)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02월 26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수의 범위 내에서 소유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하며, 사전에 서면으로 주식교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현대지에프홀딩스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에 의거,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나. 완전자회사((주)현대홈쇼핑)
(주)현대홈쇼핑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02월 26일) 현재 (주)현대홈쇼핑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서면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02월 26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됨)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02월 26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수의 범위 내에서 소유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하며, 사전에 서면으로 주식교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현대홈쇼핑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에 의거,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가. (주)현대지에프홀딩스 보통주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주)현대지에프홀딩스 |
| 9,383원 |
| 산출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주) 위 매수예정가격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금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 그와 같은 결정 청구는 본 주식교환 절차의 진행 그 자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와 같은 조정 신청 또는 결정청구에 따라 조정 또는 결정된 금액은 해당 조정 신청 또는 결정 청구를 한 주주와의 관계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
(1)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기산일 : 2026년 02월 10일)
| 구 분 | 기 간 | 금 액(원) |
|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A) | 2025년 12월 11일 ~ 2026년 02월 10일 | 8,806 |
|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B) | 2026년 01월 12일 ~ 2026년 02월 10일 | 9,121 |
|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C) | 2026년 02월 04일 ~ 2026년 02월 10일 | 10,222 |
| 기준매수가격{D=(A+B+C)/3} | - | 9,383 |
(2) 최근 2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
| 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종 가×거래량(원) |
| 2025-12-11 | 8,580 | 636,403 | 5,460,337,740 |
| 2025-12-12 | 8,630 | 639,746 | 5,521,007,980 |
| 2025-12-15 | 8,670 | 317,270 | 2,750,730,900 |
| 2025-12-16 | 8,720 | 518,821 | 4,524,119,120 |
| 2025-12-17 | 8,750 | 207,119 | 1,812,291,250 |
| 2025-12-18 | 8,650 | 129,317 | 1,118,592,050 |
| 2025-12-19 | 8,500 | 222,714 | 1,893,069,000 |
| 2025-12-22 | 8,610 | 154,040 | 1,326,284,400 |
| 2025-12-23 | 8,590 | 155,381 | 1,334,722,790 |
| 2025-12-24 | 8,500 | 65,726 | 558,671,000 |
| 2025-12-26 | 8,390 | 230,092 | 1,930,471,880 |
| 2025-12-29 | 8,280 | 188,969 | 1,564,663,320 |
| 2025-12-30 | 8,320 | 104,556 | 869,905,920 |
| 2026-01-02 | 8,020 | 231,675 | 1,858,033,500 |
| 2026-01-05 | 7,950 | 161,897 | 1,287,081,150 |
| 2026-01-06 | 8,110 | 136,300 | 1,105,393,000 |
| 2026-01-07 | 8,100 | 131,117 | 1,062,047,700 |
| 2026-01-08 | 7,910 | 191,098 | 1,511,585,180 |
| 2026-01-09 | 7,930 | 139,815 | 1,108,732,950 |
| 2026-01-12 | 7,990 | 201,370 | 1,608,946,300 |
| 2026-01-13 | 7,980 | 211,811 | 1,690,251,780 |
| 2026-01-14 | 8,500 | 474,088 | 4,029,748,000 |
| 2026-01-15 | 8,470 | 213,041 | 1,804,457,270 |
| 2026-01-16 | 8,620 | 177,440 | 1,529,532,800 |
| 2026-01-19 | 8,290 | 140,193 | 1,162,199,970 |
| 2026-01-20 | 8,550 | 140,348 | 1,199,975,400 |
| 2026-01-21 | 8,420 | 135,868 | 1,144,008,560 |
| 2026-01-22 | 8,450 | 166,804 | 1,409,493,800 |
| 2026-01-23 | 8,730 | 210,746 | 1,839,812,580 |
| 2026-01-26 | 8,920 | 262,033 | 2,337,334,360 |
| 2026-01-27 | 9,000 | 176,681 | 1,590,129,000 |
| 2026-01-28 | 8,970 | 260,853 | 2,339,851,410 |
| 2026-01-29 | 9,480 | 391,319 | 3,709,704,120 |
| 2026-01-30 | 9,280 | 213,089 | 1,977,465,920 |
| 2026-02-02 | 9,300 | 283,094 | 2,632,774,200 |
| 2026-02-03 | 9,840 | 314,418 | 3,093,873,120 |
| 2026-02-04 | 9,870 | 169,369 | 1,671,672,030 |
| 2026-02-05 | 10,030 | 226,088 | 2,267,662,640 |
| 2026-02-06 | 9,950 | 152,839 | 1,520,748,050 |
| 2026-02-09 | 10,420 | 297,608 | 3,101,075,360 |
| 2026-02-10 | 10,670 | 190,440 | 2,031,994,800 |
| A. 최근 2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8,806 |
| B.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9,121 |
| C.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 10,222 |
| D. 산술평균가격 [(A+B+C)/3] | 9,383 |
나. (주)현대홈쇼핑 보통주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주)현대홈쇼핑 |
| 60,709원 |
| 산출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주) 위 매수예정가격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금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 그와 같은 결정 청구는 본 주식교환 절차의 진행 그 자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와 같은 조정 신청 또는 결정청구에 따라 조정 또는 결정된 금액은 해당 조정 신청 또는 결정 청구를 한 주주와의 관계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
(1)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기산일 : 2026년 02월 10일)
| 구 분 | 기 간 | 금 액(원) |
|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A) | 2025년 12월 11일 ~ 2026년 02월 10일 | 58,332 |
|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B) | 2026년 01월 12일 ~ 2026년 02월 10일 | 59,450 |
|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C) | 2026년 02월 04일 ~ 2026년 02월 10일 | 64,344 |
| 기준매수가격{D=(A+B+C)/3} | - | 60,709 |
(2) 최근 2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
| 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종 가×거래량(원) |
| 2025-12-11 | 55,100 | 4,971 | 273,902,100 |
| 2025-12-12 | 55,800 | 3,156 | 176,104,800 |
| 2025-12-15 | 56,000 | 6,465 | 362,040,000 |
| 2025-12-16 | 55,800 | 9,136 | 509,788,800 |
| 2025-12-17 | 56,500 | 4,823 | 272,499,500 |
| 2025-12-18 | 55,500 | 3,122 | 173,271,000 |
| 2025-12-19 | 55,300 | 12,613 | 697,498,900 |
| 2025-12-22 | 55,700 | 6,553 | 365,002,100 |
| 2025-12-23 | 55,600 | 2,974 | 165,354,400 |
| 2025-12-24 | 56,000 | 3,966 | 222,096,000 |
| 2025-12-26 | 55,600 | 16,055 | 892,658,000 |
| 2025-12-29 | 55,100 | 4,587 | 252,743,700 |
| 2025-12-30 | 55,000 | 5,035 | 276,925,000 |
| 2026-01-02 | 54,100 | 9,263 | 501,128,300 |
| 2026-01-05 | 53,300 | 12,179 | 649,140,700 |
| 2026-01-06 | 53,200 | 8,836 | 470,075,200 |
| 2026-01-07 | 53,600 | 4,240 | 227,264,000 |
| 2026-01-08 | 52,800 | 5,658 | 298,742,400 |
| 2026-01-09 | 52,500 | 5,318 | 279,195,000 |
| 2026-01-12 | 52,200 | 6,923 | 361,380,600 |
| 2026-01-13 | 51,900 | 9,325 | 483,967,500 |
| 2026-01-14 | 52,800 | 10,738 | 566,966,400 |
| 2026-01-15 | 52,500 | 9,611 | 504,577,500 |
| 2026-01-16 | 52,700 | 9,747 | 513,666,900 |
| 2026-01-19 | 52,600 | 8,857 | 465,878,200 |
| 2026-01-20 | 54,400 | 15,782 | 858,540,800 |
| 2026-01-21 | 53,000 | 12,451 | 659,903,000 |
| 2026-01-22 | 53,900 | 9,015 | 485,908,500 |
| 2026-01-23 | 54,300 | 10,873 | 590,403,900 |
| 2026-01-26 | 54,500 | 11,383 | 620,373,500 |
| 2026-01-27 | 54,700 | 10,151 | 555,259,700 |
| 2026-01-28 | 55,300 | 11,036 | 610,290,800 |
| 2026-01-29 | 57,000 | 22,671 | 1,292,247,000 |
| 2026-01-30 | 58,000 | 23,891 | 1,385,678,000 |
| 2026-02-02 | 57,200 | 18,859 | 1,078,734,800 |
| 2026-02-03 | 58,200 | 12,625 | 734,775,000 |
| 2026-02-04 | 59,500 | 21,729 | 1,292,875,500 |
| 2026-02-05 | 59,700 | 15,683 | 936,275,100 |
| 2026-02-06 | 58,500 | 20,014 | 1,170,819,000 |
| 2026-02-09 | 58,400 | 7,903 | 461,535,200 |
| 2026-02-10 | 67,000 | 128,798 | 8,629,466,000 |
| A. 최근 2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58,332 |
| B.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59,450 |
| C.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 64,344 |
| D. 산술평균가격 [(A+B+C)/3] | 60,709 |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02월 26일) 현재 (주)현대지에프홀딩스 및 (주)현대홈쇼핑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주식교환에 대한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2026년 02월 11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2026년 02월 12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 중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 3영업일 전(2026년 04월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2026년 04월 16일)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1영업일 전(2026년 04월 17일)에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할 수 있사오니, 증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회사에 대해 반대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 시작 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주식교환에 대한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날(2026년 02월 11일)까지 취득하였거나 또는 그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i)해당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60조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이사회 결의일(2026년 02월 11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 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고객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계좌관리기관 등은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전 영업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식매수청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계좌관리기관은 회사에 대하여 직접 반대하는 의사로 통지한 주주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위와 같은 신청이 있는 경우 계좌관리기관 등의 신청분을 취합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매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 접수 장소
라. 청구기간
| 구 분 | (주)현대지에프홀딩스 | (주)현대홈쇼핑 |
| 주식교환 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6년 4월 3일 | 2026년 4월 3일 |
| 종료일 | 2026년 4월 17일 | 2026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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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교환계약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예정일 | 2026년 4월 20일 | 2026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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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6년 4월 20일 | 2026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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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일 | 2026년 5월 11일 | 2026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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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예정일자 | 2026년 5월 14일 | 2026년 5월 14일 |
4. 주식매수청구 결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의 효력 등에 미치는 영향
본 주식교환 당사자의 주주총회에서 본건 주식교환을 승인한 이후 각 당사자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주식교환에 따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주)현대지에프홀딩스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일천사백억원 또는 (주)현대홈쇼핑이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일천사백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현대지에프홀딩스 및 (주)현대홈쇼핑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
가.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주식매수대금은 주식교환 당사회사 모두 자체 보유 자금을 사용하고 부족분은 금융기관 등 외부 자금 조달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결정된 바 없습니다.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주)현대지에프홀딩스 및 (주)현대홈쇼핑 : 주식매수 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2026년 05월 14일 예정)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 특별계좌 소유주(기존 '명부주주') : 주주가 신고한 은행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라.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유의사항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대지에프홀딩스 및 (주)현대홈쇼핑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 대주주가 아닌 개인주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개인 주주(대주주가 아닐 경우) : 비과세
- 개인 대주주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을 초과하면 66백만원 + 3억원 초과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
※ 단, 1년 미만 주식 보유 시 33%(지방소득세 포함)
- 내국법인 : 양도차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 납부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 :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
위와 별개로, 증권거래세(0.35%)는 개인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가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의 조세조약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과세여부, 과세표준, 세율, 신고방법 및 납부 방법은 해당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주)현대홈쇼핑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주식교환일 이전 임의소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자기주식 소각 결의(자본금 감소)는 상법 제438조 및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2026년 04월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의 건 외에 자기주식 임의소각 결의(자본금 감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른 임의소각 대상 자기주식수가 결정되면 2026년 05월 22일 이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2026년 05월 22일부터 2026년 06월 23일까지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의소각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 기준일은 2026년 06월 26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나 심사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6.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이전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해당 주식을 재취득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한편, 사전에 서면으로 주식교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앞의 Ⅵ. 투자위험요소 1. 주식교환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 요소에서 언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주식교환 계약이 해제되는 등 본 주식교환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도 실효되므로 (주)현대지에프홀딩스 및 (주)현대홈쇼핑은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을 매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