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적 주식교환 참여 시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적격 포괄적 주식교환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어 포괄적 주식교환에 참여하는 법인주주 및 개인 대주주의 경우, 과세 이연이 적용되고, 증권거래세가 면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거주자인 개인 소액주주의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은 장외거래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 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적격 포괄적 주식교환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국내 거주 개인 주주의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과세 해당 여부는 주주 개개인의 보유 주식 수, 취득가액, 거주자 여부 등 개인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가 공시한 「증권신고서 (Ⅸ.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 9. 그 밖의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 마. 주식교환으로 인한 과세관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대주주 충족 여부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 포괄적 주식교환 참여 시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적격 포괄적 주식교환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어 포괄적 주식교환에 참여하는 법인주주 및 개인 대주주의 경우, 과세 이연이 적용되고, 증권거래세가 면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거주자인 개인 소액주주의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은 장외거래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 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적격 포괄적 주식교환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국내 거주 개인 주주의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과세 해당 여부는 주주 개개인의 보유 주식 수, 취득가액, 거주자 여부 등 개인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가 공시한 「증권신고서 (Ⅸ.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 9. 그 밖의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 마. 주식교환으로 인한 과세관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대주주 충족 여부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