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괄적 주식교환은 상장법인 간 주식교환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교환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교환비율(6.3571040)을 산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및 제176조의6
아울러, 본 건은 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필수 사항은 아니나, 교환비율의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양사 모두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본질가치법과 현금흐름할인법을 활용한 공정가치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질가치법 및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산출된 평가 결과 역시 시가 기준으로 산정된 교환비율과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포괄적 주식교환은 상장법인 간 주식교환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교환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교환비율(6.3571040)을 산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및 제176조의6
아울러, 본 건은 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필수 사항은 아니나, 교환비율의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양사 모두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본질가치법과 현금흐름할인법을 활용한 공정가치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질가치법 및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산출된 평가 결과 역시 시가 기준으로 산정된 교환비율과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